#1기 신도시 특별법.
2023년 2월 7일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한다.
제대로 된 용어(用語)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좁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1기 신도시 (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성남분당) 등을 떠올릴 테지만, 공포된 법의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의 범주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萬㎡ 이상의 '택지지구'를 포함했다.
이로 인하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의 5개 권역을 포함, 전국 49개 단지 가 대상이 되었다.
주요 골자는 인용에 따른다.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아닌 20년을 적용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 반드시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 전국의 택지지구 내 20년 차 이상의 아파트라면 이번 특별법을 적용,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늘리는 한편, 각종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내게 할 것-국토부-
# 대표적인 0,5기 신도시 노원구.
1980년대 말 대규모 택지로 조성된 '노원구'는 차파트 비율이 90% 가 넘는다.
정부주도의 거의 '반강제적인' 개발 시행으로 획일화된 단지구조 및 중소형평형으로 집중 건설 되었다.
특징적으로 매매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무난하고 젊은 2~3,40 인구가 많다.
2023년 5월 노원구의 인구는 501,237명이다.
- 참고로 노원구 인구는 2000년 , 630,000명 때까지 정점을 유지했었다-
# 노원 마들역 맛집중 '닭 한 마리 포계촌'.
필자가 '노원구'에 온 것이 1990년대, 막 입주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인구정점에 오를 시기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다.
이곳 10~11단지와 경계를 맞댄 7~9단지 세대수가 모두 1,000세대를 넘는 , '생산과 소비'가 막강했던 단지들이었다.
한 대기업의 신출내기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 이곳 노원 도봉 강북구 내의 상업시설을 관리했던 때에, 일과를 종료하고 자주 들르던 맛집 중에, 오늘의 주인공 마들역, 노원 상계주공 11단지 앞, 닭 한 마리와 부대찌개를 주메뉴로 하는 '포계촌이 있다.
닭 한 마리: 대패 양파 등과 같이 우려낸 국물에 토막내어 손질한 "닭"을 넣고 여러가지 '향신채'를 넣어 조리한후 김치양념을 곁들여 떡,감자,칼국수 등을 추가로 넣고 겨자양념을 찍어먹는 요리
노원 마들역 닭한마리 맛집, 포계촌의 메뉴판이다.
2인분에 26,000원 양은 적당하다.
맛의 한마디는 담백하고 깊은 맛이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보다는 크기가 클 것이다.
초벌조리된 닭육수에 , 배추, 감자, 떡 등 과 각종 야채가 풍성히
들어 있어 , 조화로운 맛을 이룬다.
이곳, 포계촌의 '닭 한 마리' 요리의 깊고 담백한 풍미에서, 음식의 정성 과 함께 '정직'이 느껴진다.
노원역 상권과는 성격이 다르게 , 오랫동안 가족 같은 단골들과 함께 했을 근 35년, 손님들이 딱 좋아할 기본 상차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음식의 기본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정갈한 음식'.
"동네맛집"의 전형적인 모습,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포계촌의 닭 한 마리.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지에서 이주해 와 부모님의 정성이 가득한 "따뜻한 음식" 이 그리웠을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음식을 차렸을 사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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